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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허가제교육 추진

기사입력 2016.06.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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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 도입에 따른 축산농가 법정이수교육 추진


    여주시농업기술센터(시장 원경희) 및 여주축산농협(조합장 이재덕)에서는 지난 27일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축산농가 교육을 여주축협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67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이수한 농가가 추가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마지막으로 차량종사자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축산업허가제 교육은 축산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으로 의무교육 이수농가는 8시간의 축산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이수농가는 6시간의 축산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덕수 소장은 최근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축산법령 및 방역교육 등 축산관련교육을 통해 경쟁력있는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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