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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2016.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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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 감독 공무원이 계약업체에청렴서약서제출

    갑을 계약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관계로 청렴행정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이달부터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감독 공무원이 계약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실천서약 및 업무불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광명시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청렴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렇듯, 수직적인 갑을 계약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계약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의지를 담아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지자체 청렴 행정의 선도적 수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에 광명시와 계약을 체결한 새롬포장건설 임경택 대표는 청렴실천서약 및 업무불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명시의 의지와 노력이 피부에 와 닿았고 광명시 공직자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업체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더욱 꼼꼼하게 공사를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절성과 청렴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공직자 대상 청렴표어 공모 및 청렴문화 체험, 오리이원익 청렴·인성교육관 운영 등의 다양한 청렴 시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2위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내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8회 다산목민대상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본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도시로 대외적 인정을 받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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