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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공무원 복무에 있어서의 품위와 성실

기사입력 2015.04.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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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복무규정을 상세히 정하여 성실의 의무와 준법, 친절·공정 뿐 만 아니라 품위의 유지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여주시의 모든 공무원들을 엘리트라고 추켜세우는 원경희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명찰 패용과 함께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부서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여주시청사 출입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도 한창이다.


    이러한 여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탈의 행동으로 공무원 전체가 손가락질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시장과 의장의 의전차량을 제외하고 여주시의 관용차량에는 로고가 붙어있어 누구나 쉽게 여주시의 공무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630분경 이마트 앞 불법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팻말을 무색하게 여주시 공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후 이 차량은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 공무원을 태우고는 노란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고는 시청방향으로 갔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마트 입구의 도로는 시청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2개의 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시 사고의 위험성이 큰 도로이고 이를 막기 위해 팻말을 여러 개 세워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차량으로 주정차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혀를 차게 하는 행동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복임을 공무원은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여주시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주시민들은 잘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박수로 성원을 보내고 있다.



    [미디어여주 이상우 기자]

    <사진=미디어여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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