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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택시 도입·운영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5.04.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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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 원경희 여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한섭 포천부시장(권한대행),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 안성시 강선환 안전도시국장 등 6개 시군 대표가 함께 했다.

    이용요금은 시
    ·군별로 이용구간과 형태에 따라 1인당 100원에서 1,500원 정도이며, 미터기 요금에서 이용객들의 지불금액을 뺀 차액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총
    8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2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6개 시·군은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112개 마을에서 경기도 따복택시란 명칭을 공동 사용해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올해는 우선
    98대가 운행되며 여주시·포천시 각 14, 이천시 16, 안성시 10, 양평군 24, 가평군 2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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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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