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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6.06.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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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 행락철 산림내 불법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산림과 계곡을 찾는 행랙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6개조 2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등산로와 계곡 등지에서 무단 취사, 오물 투기,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 행위 등을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는 산과 계곡이 녹색휴양 충전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인 가평군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원화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 건강, 경제를 아우르는 녹색컨설팅사업으로 숲이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는 터를 다져가고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자연휴양림시설개선, 올레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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