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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복지부·사회복지사 갈등 중재

기사입력 2016.06.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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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행규칙 개정안중재안 마련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둘러싼 복지부와 사회복지사협회 갈등의 중재자로 나섰다.


    지난 20일 김 의원은 보수교육 시행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승철)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기되는 문제점 보완이후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약속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가 매년 8시간씩 받는 법정의무교육을 말하며, 지난 200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외의 단체와 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의 문제점과 해당 협회와의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낸바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김 의원의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장에 접점을 찾게 됐다.


    김 의원은 복수의 위탁기관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원스톱으로 전달하기 어렵고 관리도 쉽지 않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철 비대위원장 역시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단일 기관을 통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연말에 열린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매년 38억 원의 국고로 지원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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