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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연구역표지, 표준화 된다

기사입력 2016.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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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와

    금연구역표지 표준화업무협약 맺어


    부천시는 지난 15일 금연사업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소장 이종혁)금연구역표지 표준화업무협약을 맺었다.


    공공소통연구소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일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규범이나 약속을 상징적이고 단순화된 그림(픽토그램)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천적 소통문화 운동(LOUD)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여러 종류의 금연안내 표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금연구역표지 표준화를 진행한다.


    또 기존 금연표지도 픽토그램을 활용해 만들어 부천시 전체 금연구역에 통일된 이미지를 노출시켜 시민의 잠재적 금연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김은옥 원미보건소 검진팀장은 이번 금연구역표지 표준화 아이디어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흡연예방과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천마루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3일 공표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제정된 금연구역 중 미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화재위험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대상은 부천 지역 내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10미터 이내, 주유소, 역광장 등이다.


    또 시는 조례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경계 10m 이내, 유치원 출입구 5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오는 20일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김은옥 검진팀장은 시는 금연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1일부터 흡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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