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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운수종사자 기초 노동법 교육

기사입력 2016.06.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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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채인석 화성시장)좋은 일자리 만들기 3·4·5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운수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법인 택시 등 관내 운수업종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 근로기준법 등 의 법규 실무 교육을 비롯해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 표지부착 등 ‘4대 필수안전수칙 준수’, ‘5인 내외 영세사업장 기초 인사노무관리체계 지원좋은 일자리 만들기 3·4·5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파트 경비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리 구축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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