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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과 달리 상가화장실은 처벌 안받아
입법미비 해소 절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공중화장실과 목욕탕화장실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2조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규정’에 공중화장실과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욕탕화장실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어 않는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술집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상가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입법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심 의원은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상가화장실들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는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 발생 취약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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