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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기사입력 2016.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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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3일 포천시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하천별 개발부하량 할당 및 오염부하량 삭감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이 이행됐는지 매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162월에 용역을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문위원인 한강유역환경청 오광영 전문위원·김태원 전문위원, 경기도 수질총량과 고성훈 전문위원을 비롯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포천시 허가 및 개발·사업부서 팀장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KE컨설팅에서 그 간 용역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15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등을 평가한 결과 포천시 단위유역별로 시행계획상 목표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 전체를 영평A, 신천A, 왕숙A, 조종A, 한탄A, 한탄B 등 총 6개 단위유역으로 구분)


    보고회에 참석한 오각균 경제복지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로 할당된 부하량이 초과 될 경우 포천시 개발사업이 전면 제한되므로 환경관련 부서를 비롯한 허가 및 개발관련 부서 담당자·부서장들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 중 당초 계획한 오염물질 삭감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의 오염물질 할당량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각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개발부서 및 환경관련 부서 담당자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존의 오염물질 농도규제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천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오염물질 배출한도(할당량)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포천시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3~ 2020)20136월부터 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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