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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허가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단속

기사입력 2016.05.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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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곽상욱)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25일부터 620일까지 20일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무허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은 환경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3개의 조 6명이 점검을 한다.


    오산시 외각 내삼미동과 외삼미동의 제조장, 공장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업소와 신고 된 배출업소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과장(최문식)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해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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