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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삼가1·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기사입력 2016.05.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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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민설명회 등 거쳐 확정키로


    용인시는 노후 불량 주거지인 처인구 삼가1·2구역 32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용역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3일 역삼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가동 110번지 일대 삼가1구역 16의 경우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 신축 등을 실시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에 못미치는 54%로 나타났다. 또 삼가동 216번지 일대 삼가2구역 16은 노후주택비율은 77%이나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조사됐다.


    시는 설명회 이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에 수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16개 구역 456000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돼 2014년까지 6개 구역 정비가 마무리되고 7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번 변경안이 확정되면 정비예정구역은 역북1구역 한 곳만 남게 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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