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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추진

기사입력 2016.05.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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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은 농업진흥지역 142.5ha에 대해 변경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794.2ha5.57%를 차지한다.


    이번 정비대상 면적은 용도구역 변경(36.3ha)과 해제(106.2ha)로 구분되며 용도구역변경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해제되는 106.2ha는 농어진흥지역 밖으로 지정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는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졌거나 각종 규제가 맞물린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흥지역 해제대상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 또는 단독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한 3~5ha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 3~5ha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토지조서는 가평군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 계획이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후 20071차 보완에 이어 10년 만에 추가보완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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