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 뉴스 | 경기미디어신문

기사상세페이지

안성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6.05.10 11:0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안성시는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각종 공사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54일부터 610일까지 약 5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을 확인하여 봄철 비산먼지 (흙날림) 및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한다.


    시는 2015년도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사법처리 11, 행정처분 24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4월초까지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을 미설치 및 미운영하는 사업장 4개소에 사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 있다.


    또한 예방 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기, EGI휀스 등) 적정 설치하여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