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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3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해철 의원실, 4.16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이를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과 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특조위의 법적·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초기 부실 대처와 구조 실패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비극의 재발을 막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세월호 참사는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에 규정된 바대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요청안 등이 19대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하는 것이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 분들에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서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며 특조위가 법 제정 취지대로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국회의원 당선자)은 정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없이 빨리 덮으려는 노력만을 계속 한다면 이러한 실패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9대 국회 임기내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는 결의안 채택과 특검의 조속한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각 정당 국회의원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시민사회 관계자, 유가족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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