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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기사입력 2016.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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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관내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전했다.


    그 동안 미집행시설은 토지와 건물 등의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김포시는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김포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13개소와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에 따fms 녹지지역내의 완충녹지 축소 또는 폐지 15개소와 이면도로 41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72개소에 대해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으로 도로 48개소 약37, 공원 4개소 약6, 녹지 20개소 약46가 축소될 예정으로, 시는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한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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