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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 허위사실공표 검찰고발

기사입력 2016.04.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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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대표 김종인)"오늘(7) 오후4, 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선거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인 이세종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세종 후보는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양주시 전 가구에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하며 이세종 후보가 선관위 등에 제출한 책자형 선고공보 5면에는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권창출의 주역입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조직에는 두 개의 국민소통본부조직이 존재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의 본부장은 이성헌 전 의원이었으며, 이세종 후보는 그 국민소통본부 산하 홍보본부장이었다. 중앙선대위 산하 조직총괄본부 내에도 국민소통본부가 존재했는데 그 본부장 역시 김성회 전 의원이었다. 그러나 이세종 후보는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에 자신이 18대 대선 당시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고 허위의 경력을 표기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세종 후보는 자신이 박근혜 정권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5면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그 옆에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본부장 역임을 표기하고 있으나 선거공보 12페이지 약력 및 경력란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홍보본부장으로 지역에서 열심히...홍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본인이 국민소통본부의 본부장이 아닌 홍보본부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대 국회의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자신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 표현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이며 유권자를 기망하는 질적으로도 대단히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세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6. 4. 3. 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에서 '양주시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셨는지 부끄럽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40차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성호 후보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종걸 의원외 106)’에 대해서는 찬성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주호영 의원 외 156인 발의)’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종 후보는 당일 토론회에서 정성호 후보가 테러방지법에 반대했다며 정성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세종 후보는 이미 다른 사안으로 양주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부가적 수사의뢰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며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 양주시 유권자를 기망하는 이세종 후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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