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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화장시설 공동건립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6.04.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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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 상생협력으로 기피시설 설치의 모범 사례


    여주시(시장 원경희)46일 오후 2,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가 주관해 건립하는 화장시설 공동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10월 원주시에서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제안한 이후 16개월만인 34일 여주시의회에서 공동건립 참여가 최종 결정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화장시설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3리 일원에 254억원을 들여 화장로 7기를 건립하며, 3개 시군이 2014년 말 인구비례로 원주시 172억원, 여주시 58억원(23%), 횡성군 24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원주시가 2017년 하반기까지 화장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여주시민은 원주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어 기존 1시간 가량 소요되던 시간도 30분으로 단축되며, 화장비용도 관내비용(대략 10만원)을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제안한 원주시에 감사하고 도를 넘는 상상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향후에도 인접 시군간 현안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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