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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6.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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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유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저공해화 사업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이하 특정경유차량이라 한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4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60 ~ 1,006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한 경우 부착된 장치는 무단제거,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 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를 하여야 하며,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차량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85~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여주시 대기질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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