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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및 취득세 변동

기사입력 2016.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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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미 철거된 7-2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이주가 완료된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세율(0.2%)이 적용되는 토지분에 한해 부과되기 때문에 평형에 따라 전년대비 인하되기도 하고 인상되기도 한다.


    철거된 7-2단지 16평형은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 시 최저 세율적용으로 타 평형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납부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평균 18% 인상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최저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18평형은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됨에 따라 평균 1.3%, 27평형은 평균 6.6% 각각 인하된다. 취득세 역시 토지세목 하나로만 부과되기 때문에 4.6%의 세율 적용에 따라 6억원 거래 시 27,600천원이 부과된다.


    현재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1단지는 61일 기준 이주 전이면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약 10% 인상된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61일 이전에 이주해서 출입문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비록 철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됨에 따라 작년보다 평균 12% 정도 세액인하가 예상된다.


    1단지 아파트의 취득세는 6억원 이하 거래 시 잔금지급일 기준 이주 전이면 주택세율 1.1% 적용으로 6,600천원이, 이주 후면 4.6%의 토지세율 적용에 따라 27,600천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매년 9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189)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7-2단지 철거 및 1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득세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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