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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후보, 누리과정 예산 안정 확보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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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만을 위한 목적교부금 신설로 보육대란 방지


    김명연 후보(기호 1, 새누리당, 안산 단원갑)가 연초부터 이어진 보육대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9일 김명연 후보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이상 4개의 제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 상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지만, 지방교육청 7(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은 국가재정으로 누리과정을 담당해야 한다며 미편성 하거나 최근 들어 일부만 편성하여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과 어린이집 운영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지난 28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급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 목적교부금항목을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보육대란을 예방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공동발의된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보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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