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천시(시장 조병돈)와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소영)는 3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영유아보육사업 개정 사항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등록 어린집 원장 및 보육관련 기관종사자등 130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회계 및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욕구가 높아져 이천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린이집의 회계기준이 3월부터 다음해 2월로 변경되어 반영해야 하는 회계사항 및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궁금한 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 및 운영시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등 개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