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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향동·지축지구 이주민 대처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6.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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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 향동·지축지구 공공주택조성 사업과 관련 이주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지축·향동지구는 고양시에 얼마 남지 않은 전형적인 취락마을로 이곳에서 오랜 기간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 온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협의 또는 강제 수용되어 현재는 삶의 터전을 떠나 인근 화정, 행신, 능곡 등으로 잠시 이전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에 따라 다시 귀향할 날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토록 되어 있는 이주민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원주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따르면 지축지구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계약 체결 후 6개월을 기준으로 자진이주 및 철거여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를 정하고 1순위는 이주자 택지를, 나머지 2, 3순위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주자대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들은 해당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규정으로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고 1순위와 2,3순위의 이주자 대책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향동지구의 경우에는 1순위 대상자가 290명 정도로 예상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주자택지로 공급예정인 토지는 176필지로 현재 1순위 대상자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할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삼송지구의 미분양 단독주택용지를 지축·향동지구의 이주자대책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해당지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이주민 관련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로 어떠한 형태로 든 조만간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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