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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목적 외 사용 승인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6.03.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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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공동주택 신축공사 목적 외 사용승인 제한 지침

    일부 수정


    고양시 관내 한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가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도심권인 농촌지역(감내 마을)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도 원활하게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4일 농어촌공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목적 외 사용승인을 제한해 오던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째 목적 외 사용승인 협의가 되지 못했던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마을 도시가스공급 공사도 곧 착수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시설관리자로 지정된 농로·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농어촌공사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해왔다.


    그러나 목적 외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제한해왔다. 이 같은 규제는 어느 한 아파트 건축 당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가 분양 입주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예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 규제로 고양시 A업체의 경우 다세대 건축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진·출입로와 오수관 설치에 필요한 구거와 도로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결국 과도한 비용을 추가로 들여 진·출입로를 우회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B업체 역시 지난해 3월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규제에 가로 막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적 외 사용승인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감내마을은 지난 2014년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마을 진·출입로 모두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여서 시공사가 목적 외 사용승인 받아야 하나 공사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용승인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고양시 규제혁신팀은 준 국가기관인 공기업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규정과 행태로 시민에게 부담 주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나섰다.


    시는 공사의 일방적 지침과 지사에서 벌어지는 행태 등에 대해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불합리성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또한 공사 담당직원과 이해 관계자와의 공개 토론회를 가져 지역 이슈로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불합리성이 시정되도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어촌공사 측을 재촉해왔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 지침을 개정했고 감내마을 목적 외 사용 승인 조건도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적 외 사용 승인 조건 완화 문제 외에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국비로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민간업체인 서울도시가스가 시공한다는 이유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도 비영리 목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제시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고양시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과거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용도가 이미 변모된 곳이 상당수라며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것이 많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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