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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방지 법안

기사입력 2016.03.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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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


    부좌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3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부좌현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현재가치 손실액이 11조원에 이르고, 조사대상 14개 기관 중 단 한 곳만 이익을 내고 있으나, 이 중 13개 기관은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혀 없는 등 공기업들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MB정부 기간동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방만하게 출자해 434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29곳 중 11곳은 3년 이상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35,234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부좌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좌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방만한 출자, 부실한 관리는 공공기관 자산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이번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대표발의해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17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50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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