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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대표발의,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6.03.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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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특허 침해했다간 큰 코 다친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는 2014년부터 여64명의 국회의원들과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특허 분야의 선두국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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