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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산업기술비밀 도용 시 형사처벌 법안

기사입력 2016.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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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부좌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비밀 도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누설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누설행위와 같은 수준의 범죄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규정해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부좌현의원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도용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인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도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기술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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