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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6.02.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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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을 사용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4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가 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잣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에 의해 침입해 고사하는 수목병으로, 경기지역은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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