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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광고물 연중무휴 단속

기사입력 2016.0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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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 광고물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휴일과 퇴근도 잊은 채 ‘365 블법현수막 ZERO운동 일환으로 광고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몇 년 새에 관내 및 인근지역의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등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응하여 왔다. 특히 불법현수막이 증가하는 금년 1월부터는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8개반 65명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불법 전단지를 가져오는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 이천시 광고협회 임원들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과 시민 자율 감시단 위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활동에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올해 2월 까지 야간과 휴일에 약 6천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52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지난 23일 야간에는 시청, 경찰서, 광고협회, 주민 등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천터미널 부근과 복개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김영준 건축과장은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민과 힘을 합쳐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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