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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위원회 통합심의 한다

기사입력 2016.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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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가 토지이용인허가 간소화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을 통합심의 함으로 사업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을 각각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간 이견이 제시되는 등 인허가 도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 처리의 장기간 소요로 민원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위원회를 통합 구성, 일괄 심의함으로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기간단축에 따른 사업시행자측의 운영비를 비롯해 이자발생 등 금융비용의 절감과 불필요한 심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 3인 이상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여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주관부서별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오세인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발굴,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편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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