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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공유토지분할신청 홍보

기사입력 2016.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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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2017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한정한다.


    ,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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