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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기사입력 2016.0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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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이 지난 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와 합동으로 “2016년도 쌀··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쌀··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을 만족하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21일부터 4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과 농관원은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읍면을 순회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일정은 양평읍(2.22~2.24.)을 시작으로 강상면(2.25~2.26.) 양동면 (3.2~3.4) 지평면(3.7~3.9) 강하면(3.10.~3.11.) 용문면(3.14~3.16) 양서면(3.17~3.18) 개군면(3.21~3.23) 옥천면(3.24~3.24.) 서종면(3.28~3.29) 단월면(3.30~3.31) 청운면(4.4~4.5)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쌀 직불금은 지난 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불리 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밭 직불금의 경우 금년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의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인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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