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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앞장

기사입력 2016.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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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우춘, 구 여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고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 수강명령을 이행하던 도중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A(41, )에게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


    A씨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22일 수강명령 집행 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강명령 교육장소인 여주준법지원센터 주차장까지 약 40k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직원에게 적발되었으며,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 불량 및 보호관찰관 소환에 불응하다가 결국 재범에 이르게 된 B(16, )을 구인하여 조사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보호처분 변경을 실시하였다.


    여주준법지원센터 박우춘 센터장은최근 교사 빗자루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교권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재학중인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멘토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교생활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이 있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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