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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절 노린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6.02.0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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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사행심과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모니터링에는 도를 비롯해 각 시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광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시니어 감시원’ 180여 명을 활용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노인의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등을 통해 7,601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0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하여 특히 다이어트 및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를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65개소, 고발 35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만병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낭비 등을 부추긴다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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