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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기사입력 2016.02.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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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성평등에 기여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221개 자치법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률은 73.8%로 전년 대비 6.5%p가 향상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든 부서의 법령, 중장기 계획, 세출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담당 공무원 스스로 개선안을 찾아내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경기도의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은 법령의 경우 2012년 대비 265% 수준으로(1,3293,529개 추정) 증가했고, 사업의 경우 176% 수준으로(9131,644개 추정) 증가했다.


    연구원에서 발간한 <2014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단순히 추진실적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제안한 정책개선안의 이행실적도 증가했다.


    실제로 2014년 개선의견이 제시된 도 자치법규 221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이후 공포된 조례/규칙 해당 조항을 확인해 개선이행을 분석한 결과, 개선의견이 반영(일부반영 포함)된 자치법규가 163개로 정책개선률은 73.8%에 달했다.


    이는 2013년에 분석평가를 실시했던 자치법규의 2014년 정책개선률 67.3%와 비교했을 때 6.5%p 상승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법규의 주요 정책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참여와 모든 인적통계 작성 시 기본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도록 명시한 것이 각각 70.3%,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한 2014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던 경기도 118개 사업 중 정책개선 실적을 제출한 76개 사업을 전수분석하고 시군의 분석평가 우수사업 60개를 선정해 정책개선안의 이행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수분석을 한 도 사업의 경우 정책개선안이 한 개라도 이행된 사업의 비율은 68.4%(76개 중 52)였고, 우수사업을 선정해 분석한 시군의 경우는 80.0%(60개 중 48)에 달했다.


    정책개선 이행도를 사업단위가 아니라 개선안 건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도는 226건의 개선안 중 169(74.8%), 시군은 227건 중 184(81.1%)이 성인지성(성평등 관점의 반영 여부)과 구체성을 모두 갖춘 좋은 개선안으로 분류되어 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한편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 등을 꼽았다.


    연구책임자인 손영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실시 과제와 개선실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좋은 정책개선안이 도출되면 개선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경기도 성평등 수준 향상과 정책품질 제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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