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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손봐도 누리과정 해결

기사입력 2016.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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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의장 출신의 야당의 대표적인 조세재정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경기 광명갑) MB정부 당시 이루어진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성역(聖域)으로 인식되어 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만 정비해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의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 작금의 사태를 쉽게 설명하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해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그 약속은 나 몰라라 하며, 각 지자체에 100원만 주며 100원짜리 초·중등교육과 50원 누리과정을 같이 사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는 결국 자신이 지겠다고 공언한 책임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의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백재현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제기한 방안을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백 의원은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임시방편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한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백 의원은 그동안 시도교육청들이 현행 20.27%인 교부율에서 5%포인트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이 안에서 대폭 양보하여 1%포인트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이럴 경우 18,700억원의 교부금이 증액 돼 현재 부족 예산 21천억 원의 상당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2,400억 가량은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안이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18,700억 원 가량의 새로운 세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재벌 등 대기업들에게 과도하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백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세수 확보 방식으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저항 없이 더 용이하게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은 연간 33조원에 이르는 조세지출,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작년 5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개정안을 제시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하여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했고, 둘째,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이하 고투’) 세액공제 고용을 과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백재현 의원은 “2014년 신고 기준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7000억 원의 80%가 넘는 710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상위 1%법인에 집중되고 있고, 상위 10% 법인은 전체 조세감면액의 무려 96.3%84000억 원의 혜택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 특히 재벌을 위한 특혜성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이 중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R&D 세액공제와 고투 세액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특히 R&D 세액공제와 고투 세액공제는 2013년 기준 10대 기업에 각각 44.6%48.7%의 혜택이 몰려 극단적으로 역진적 운용이 되고 있어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를 시급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백재현 의원은 작년에 정부는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20~30%로 낮추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며 요란했지만, 결국 실제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약간 손보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되어 용두사미에 불과했다이렇게 특혜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누리과정에 쓸 돈은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서울 교육청이 자기희생까지도 결심하며 용기 있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은 만큼, 누리과정 문제의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 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수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적극 참조하여 재벌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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