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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생발전 세수공유제 공청회

기사입력 2016.02.0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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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세수공유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정병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련 학계 교수 및 연구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희 교수(한경대)가 연구한 중앙-지방, 지방재정 상생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희 교수가 주장하는 세수공유제도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공유하여 세수풀을 구성한 후, 과거 10년 간 중앙과 지방의 법인세와 취득세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세수는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제도이다.


    이날 이원희 교수는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 지방 재정의 위험 요인과 지방재정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인구고령화 및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공유 방식 통해서 납세자의 혼란 없이 세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수공유제도를 도입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변동 폭이 완화되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세수가 지방에 배분되어 부유한 자치단체에서 빈곤한 자치단체로 재정이 이전하는 효과 있어 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평형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협력과 중앙-지방, 지방-지방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세입분야 세수공유는 상생을 위한 첫 단추이며, 경기도가 먼저 상생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는 박완규 교수(중앙대)를 좌장으로 구균철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임성일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조임곤 교수(경기대학교),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박동균 부시장(김포시), 강민구(한국지방세협회)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세수공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합의를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세수공유제도 도입 시 교부세와 관계 재정립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세권, 재정책임성 등 학계에서 제안사항을 반영해 세수공유 방안 제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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