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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직문화 활성화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6.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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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회의 없는 날(시간)’이 운영되고, 회의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등 회의문화가 대폭 개선된다. 또 온라인으로 지시보고를 하는 대면 보고가 활성화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추진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신설된다.


    용인시는 2일 공감소통배려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잦은 회의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금요일 오후, 공휴일 다음날 오전 등은 회의 없는 날(시간)’로 지정해 운영한다. 부득이하게 회의 수요가 있는 경우 다른 회의와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속하고 간결한 회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발언’, ‘1인 회의주재’, ‘1시간 이내 종료라는 ‘111 원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속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직원 상하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지시를 위해 비대면 보고지시를 활성화하고, 단기간내 추진이 가능한 지시사항은 메모보고로 대체토록 한다.


    시는 또 인사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해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5~7급 사이 직원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매년 2회 회의을 개최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선호도가 높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시범운영 기간 후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부와 타 부서 직원과의 식사로 소통하는 ‘’우리는 식구(食口)시간을 갖도록 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청사내 음악을 틀어주는 '굿모닝 DJ'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서·직급간 벽을 허물고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조직구성원간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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