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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16.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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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이 인도 또는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정비해 보행자 편의 개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형광고물로서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전기사용이 금지돼있어 설치 자체가 불법이며,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과도한 전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1개만 설치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 역시 단속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양평읍 일원의 상가밀집지역 등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양평옥외광고협회와 고엽제 전우회와 연계해 2개조 10명의 특별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반과 함께 1개월 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업자를 만나 자진철거토록 안내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영 도시과장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로 군민의 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단속이라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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