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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토법 개정에 이은 건축법 개정 결실

기사입력 2016.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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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공장 증축을 가로 막고 있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지난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생산 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62지역 113개 기업의 증축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 안성시는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 안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측량·설계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왔지만, 국토법 완화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규제로 사실상 증축이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안성시는 건축법상 연면적 및 도로폭 규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중앙 부처 등에 재차 건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1.19일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성시 2개 기업에서 110억원의 투자와 7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두 번의 규제 개혁을 통해 어렵게 얻은 성과인 만큼, 안성시는 관내 기업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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