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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당연퇴직 처리

기사입력 2016.0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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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21일에 당연퇴직 처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이력이 있는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266‘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임용시에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하여 결격 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의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확인한 후 곧바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를 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위반한 임용이 없도록 사전 임용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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