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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운영위원 위촉

기사입력 2016.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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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제3기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제3기는 판정관, 부판정관 각 1, 심의대상결정위원 7명 등 운영위원 9명과 시민공모와 추천의 방식으로 선정된 144(공모 91, 추천 53)의 시민예비배심원이 활동하게 된다.


    판정관은 지난 2기에 이어 이상용 변호사, 부판정관으로는 박승득 변호사가 맡아 시민배심법정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제 제3기 운영위원은 20181월까지 2년의 임기동안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 안건 결정, 법정 개정 등 운영을 총괄한다. 시민예비배심원 144명은 법정 개정시 10~20명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원시는 201228일 시민배심법정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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