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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운영 조례 의원입법 발의

기사입력 2016.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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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2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체력 100사업인 체력인증센터 지정 공모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오산시 의회 제216회 임시회에 장인수 의원이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시민들의 체력을 무료로 진단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12월 초에 시청 지하 1층에 252의 규모로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였다.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오산시민들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30분 이상 주 5일이상 실천한 걷기 실천율은 43.7%로 경기도 평균보다 1.7%가 높지만 비만율은 27.5%로 경기도 평균 보다 2.9%가 높아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비만율은 오히려 더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여 오산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며 이번에 조례를 입법 발의하였다.


    금번 조례를 입법 발의한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원에 따르면 오산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유지,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애주기별 건강체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체력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학대될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장동주민센터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검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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