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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관광특구 지정

기사입력 2016.01.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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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1.83가 경기도로부터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지정 완료돼, 우리나라 31번째 관광특구가 됐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대 1.83, 수원화성 내 일부 비관광 지역(삼일상·공고, 매향정보고, 연무초 등 학교지역 및 팔달공원-팔달문시장 사이 주택지역)을 제외한 성내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수원화성 일대는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통닭골목, 팔달문시장, 공방거리, 생태교통마을, 행궁동 벽화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수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광특구 지역은 관광진흥법상 각종 재정·제도적 지원 및 타 법률 적용 배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적용 배제,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


    ,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완화, 일반·휴게음식점업 옥외영업 허용,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요건 완화,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투자 및 관광소비를 고려한 3개년 경제적 파급효과는 5,7345700만원, 생산유발액 2,9837700만원, 소득유발액 7271300만원, 세수유발액 1593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원관광의 브랜딩 효과 및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관광 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인 관광여건 개선으로 수원화성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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