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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지원

기사입력 2016.0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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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용 보조금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730, 72825)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2014년 기준 4,335,989)인 세대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오는 222일부터 325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며 4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로(031-8075-31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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