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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6.01.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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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시장 조병돈)2016년 새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 상향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월 189만원으로,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월 27만원에서 월 27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올해 지급 수요에 맞춰 지난해 예산 27억 원보다 37% 증가한 37억 원의 예산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보수로 구분)하여 51천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적합 여부 및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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