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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동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6.0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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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불편 민원신고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단속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등 30여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단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과 운전자의 주차 습관 등을 개선해 장애인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016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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