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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기사입력 2016.0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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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GB해제취락 내 61사단 관할 군사시설보호구역 415,537가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 완화됐다고 8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군단 사령부, 4개 사단 사령부와 예하부대, 각종 군사시설의 2~3중 규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사유권 제한으로 항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고양시, 경기도청, 3군사령부 등 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 취락지구에서 15m 높이까지는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1412월 화전마을 등 11개 취락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행정위탁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고도제한보호구역 내 GB해제취락지역의 93%가 행정위탁 지역이 됐다.


    시 관계자는 ··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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