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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기관리권역 편입, 대기질 개선 기대

기사입력 2016.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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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달 31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개정·공포됨에따라 201611일부터 여주시를 포함한 포천, 광주, 안성시 등 경기도 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6년부터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돼 오던 것에 올해 여주, 포천, 광주, 안성시가 추가로 편입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여주시 사업장(1~3) 중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이 되며,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각 4톤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이며 2016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해야 하고 5년 단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된다.


    노후 특정경유자동차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을 말하며, 20164월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주시에서는 노후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면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도로분진제거차량 보급 등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편입으로 사업장과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여주시의 대기질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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