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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기사입력 2016.01.0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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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내에 일자리 1,000개 창출 추진 탄력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제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2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민선 6기 내 일자리 1,000개 창출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통폐합 하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연구용역(20157)을 바탕으로 설치한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대석 특화도시개발과장은 “2016丙申年을 맞이하여 사회적 경제의 신규 발굴 뿐 아니라,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이 휴 폐업되는 일이 없이 자립하도록 지원하여 민선 6기내에 1,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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